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까지는 임차하신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하신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짐을 두고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적인 의미의 사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약정하신 임대료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방이 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는한 상대방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따라서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측에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은 임대인측에 연체료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등 관련서류등을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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