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되었었고 주인도 바뀐터라 임대료를 12개월 미납하였습니다. 보증금중 차액이2000만원이상됩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저희 짐을 빼지않은 상태인데 짐을빼야하는지요? 짐을놔두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임대료가 계산되고있는건지요? 타 계약자중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때 연체료를 20%가산한것으로 압니다. 저희경우 반환될 보증금의 연체료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운영중인 학원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주식회사인데 곧 해결이 될거라고 이야기는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