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그리고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부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혼시 당사자인 부부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사안의 경우에 남편의 간통 폭력 알콜등으로 혼인이 파탄된것이므로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중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와 이혼 후 일방당사자의 생계유지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액수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결정되는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시댁이 아무리 부자라 하여도 이혼의 원인이 시부모님에게 있지 않는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모은 공유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시부모님의 재산이나 남편이 혼인 중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양육권자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부모일방의 수입정도를 고려하여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행과 불행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건강은 최우선의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보살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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