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6촌지간이므로 우리나라 법제상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재일교포라고 하셨는데 국적이 어떠신지에 따라 결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우 4촌이내의 혈족만 혼인을 금하고 있으므로 두분 다 일본인으로 귀화하신다면 결혼은 가능하지만 한분이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경우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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