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문에 된다는 곳도 아니고 8촌이내는 무조건 금혼이라는 정보도 있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혼 부탁드립겠습니다.

아..또 제가 재일교포라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이곳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후 합법적인 혼인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