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 219조)
현재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 건축회사 소유지가 부분편입되었다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유자라하더라도 그 사용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같은 법원에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219조에 의한 권리에 기하여 소송의 제기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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