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아주 비좁은 길인데요.

그길 가까이에, 가시 철조망과 쇠기둥들을 세워서,

사료차며, 다른 차들이 농장에 오기를 꺼려하면서

이제 거의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 농장은 머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꺼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 마을 길이 폭이 2m라면 반절정도가 자기

땅이 들어갔다면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회사

측에서는 ,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필요한 부분만 임대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싫다고 하면서,

이번에 오히려 컨테이너 박스를 길에 바짝 붙여서

쉽게 말해 길은 침범이 안되있지만

길위에 즉 하늘쪽 공간이 길쪽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차들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네요. 면사무소에도 연락 해봤지만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힘들다고 하고..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소송이라도 생각 하시는것 같던데..

길은 10년 이상 되었고, 저희 어머니 농장도 10년 가까이 되었구요.

이번에 회사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