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일단 내린 후에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먼저 결정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참조)

다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마저도 응하지 아니하여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재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를 청구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도 같이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먼저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유책배우자이시면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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