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담자가 아는 형이라는 분께서 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상담자님께 숨기는 바람에 상담자님께서 계속 계금을 입금하여 이 돈이 그 형의 애인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소비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47조 제2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형의 애인의 여동생에 대하여서는, 위 사기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려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계금의 소비행위가 횡령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상 부정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상 책임추궁가능성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계주가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고, 계금을 매달 수령받은 자가 아는 형의 애인의 여동생이라면, 또 그들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일응 계금이 정상적으로 그 계주라는 분께 입금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상담자께선 2000.4.8.부터 2005.5 까지의 입금금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위 계를 해지한다는 서면을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아울러 관할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하여 입금하신 850만원 및 그 이자를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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