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원에서 구상금청구의소 라는것이 집으로왔읍니다 내용인즉 저의과실이 70%이기때문에 당시 수리비 중 70%에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것입니다 그당시 이일로 회사를 사직하기까지 했는데 이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근무했던 시내버스회사는 현재 부도로 없어진 상태이기에 알아볼방법이 없읍니다 꼭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소장에는 피고에게 수차례독촉을 하였다는 글이있는데 저는 소장을 받고서야 이러한걸알았읍니다 당시 시내버스회사에서 근무를하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기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