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다.

현호적상으로는 분가하셔서 혼자계신상태구요,

전호적은 이모님의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오빠되시는 분이 호주이십니다.

부모님이 안계시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호주되시는 분은 현재 외국에서 사망한 상태이시구요, (호적정리는 안되어있음)

호주의 처와 자녀분(연락이 전혀 되지 않음),

그외 형제자매들(큰외삼촌,작은외삼촌,엄마,이모)이 전호적상에 있으십니다.

다른 재산은 없으시고, 영구임대아파트 분양받을 때 걸은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상속받아서 오라고 그랬습니다.(법원에 공탁을 건다나, 어쩐다나요)

선상속순위에 있는 분들중 생존해계신 분들이 있으니,
저는 물론 그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께서 병원에서 투병생활하시면서 그 중간에(올해 3월말) 영구임대아파트 분양 당첨소식을 들으셨고
간절히 원하셔서, 보증금은 제가 다 해드린거거든요.

그걸 아시기에 이모님께선 돌아가시기 전에 당연히 보증금을 찾아서 저에게 보탬이 되는 일에 쓰라고
유언을 하시긴 했지만, 이 역시, 주변사람들의 증언을 빼면 실제적으론 증거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으리라는 예상도 합니다.

그냥 포기하긴 아까워서,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처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건지 실제 실무적인 것(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등)도 궁금하구요
(큰외삼촌이 연세가 많으셔서 대리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두요).

상속전반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1달정도를 끙끙앓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