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정하여진 사안이 없는 경우 상담자가 이야기 하시는 땅은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제자매 분들의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게 됩니다. 시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에 대하여는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올 6월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큰집을 제외한 큰아버지들과 작은아버지들의 도장을 받은 것은 시할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지난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시할아버지로부터 상속한 위 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하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시할아버지 사망 당시 큰집의 상속분과 시할아버지 사망 당시 시할머니가 상속받은 상속분 중 다시 시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집이 상속받게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상담자의 시아버지께서 상속 또는 증여로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 토지에 대한 시할머니의 대한 지분에 대한 상속에서 다른 형제분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시할머니의 지분은 큰집과 시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1: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어 큰집의 상속비율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기 보다는 상속을 받아서 시아버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집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전체를 시할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할 경우 우선 시할아버지 사망당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셔야 하며, 그 다음에 시할머니의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시할아버지 사망당시 큰집을 제외한 다른 형제분들의 상속분들과 시할머니 사망으로 인한 시할머니 지분에 대한 큰집을 제외한 다른 형제분들의 상속분을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