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아울러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찾게 되면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채무자가 먼저 좌욕계약을 유도한 점, 좌욕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사장이 바뀐 점 등 사기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재산은 있으나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효과를 바랄 수 없고 형사소송을 병행하여 채무자에게 심적인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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