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이 6년동안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에 해당하며, 아울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동 조 제 6호의 기타사유로서도 참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파탄난 혼인관계라 할지라도 여전히 법률상 매우자이므로 현재 상담자께서 다른 분과 동거를 하고 계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 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형법상으로도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남편분이 상담자와 동거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부부 양측에 혼인 파탄의 사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혼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송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가 자기 변론을 하신다면 소송비용은 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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