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 전 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서서 재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저희는 형제가 여섯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셋째는 딸이고 넷째, 다섯째는 아들, 막내는 딸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15년 전 쯤에 큰 오빠 앞으로 재산을 명의이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큰 오빠 앞으로는 땅(현재도 땅으로 남아있음)을, 다섯째인 아들에게는 산(현재도 산으로 남아있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넷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큰 오빠가 다섯째 아들을 빼고 나머지에게 재산 상속 포기용 인감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형제들은 직접 재산 포기용 인감을 떼어서 주었고, 일부는 큰 오빠가 해당인의 인감도장을 새겨서 큰 오빠가 직접 떼었고요.
형제들이 재산을 포기한 이유는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의 약속은 약속이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큰아들이 아닌, 다섯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큰 오빠)은 모든 형제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요즘 갑자기 형제들에게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상속해 준 땅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현재 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인 것 같습니다.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나머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은데도 땅값이 치솟는 그 땅을 첫째 아들의 것으로만 남겨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큰 오빠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5년 전에는 여자 형제들에게 재산 상속의 권리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셋째인 저의 경우는 직접 재산 포기용 인감을 떼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 오빠의 재산을 다시 어머니의 것으로 돌리거나, 형제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