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를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구상’ 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파손된 승용차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지는 자는 여럿입니다.우선 그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 당시 당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그 시내버스, 그리고 상담자께서 다니시던 시내버스회사, 그리고 공제조합 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상담자 역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위 배상의 의무를 지는 자들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었다면, 이를 다시 최종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상담자께 구상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 송달되었다는 ‘구상금청구의 소’ 는 위 배상의무자들중 어느 1인등이 이미 피해승용차에 대해 배상을 하여주었고, 이를 다시 상담자께 분담하시라고 청구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위 배상의무자중 어떤 자가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는가는 상담자께 송달된 ‘구상금청구의 소’ 소장에 기재된 ‘원고’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위 사고의 발생 당시 과실이 있었다면 위 배상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만약 공제조합의 약관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면책하여 준다는 약관등이 있다면 위 구상의무에 대해 대항하실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상담자께서는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하셨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각각 형사책임과 재직하시던 회사에 대한 책임일 뿐이고,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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