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로 행위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외부로 나타나는 다른 상황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이행청구소송과 형사상 사기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액수나 피해자의 수, 기망의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고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후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만나셔서 우선 차용금액과 이율, 대여기간,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증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을 받는 것이 채무변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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