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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합니다.
차도 누구의 명의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지인에게 들었을 때에는 에쿠스 몰고 다니면서 자기 할 것 다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청을 하면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있나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이하 이 명령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참조). 즉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귀하께서 언제 이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2009년 8월 9일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협의이혼절차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참조).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셨으면 바로 집행하시면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아닐 경우에는 판결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 만으로는 귀하가 작성하신 공정증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는 양육비채권자이시므로 당연히 양육비채무자인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현재 남편이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직업이 있다고 하여도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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