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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결혼초 다른여자를 몰래 만나려다 저에게 들킨적도 있고 일정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았으며 결혼후 원래 하던일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없이 항상 자정을 넘겨서 들어오거나 외박도 했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에 동의를 한상태이고 위자료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한상태입니다. 우선 저희 신혼집이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결혼당시 제가 들인 돈은 없으나 대출문제로 제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당연히 명의이전을 해줘야한다고 주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결혼혼수, 출산분만등을 포함한 일정의 위자료를 청구 했고 이에 남편이 응할시 제가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는정도 타협이 될줄 알았는데 현재 남편측은 이혼을 요구한쪽이 저이기 때문에 전혀 해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어떻게 돈한푼 안들인 집에 대한 명의 행사를 할수 있냐고 합니다. 남편측 주장의 결론은 신혼집의 명의변경을 해줄시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위자료는 줄수 없다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제명의로 된집을 혹시나 남편이 구입당시의 사실관계를 따져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는것이 가능한건지 또한 제가 이혼을 요구했기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안되는것인지 그리고 남편은 양육비 정도는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출산후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되어 아이 아빠에게 양육할것을 요구하는것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먼저 하자고 제의했다 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법적인 이혼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이혼을 제의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민법 제843조, 제 806),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잇는 사람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 해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입니다.(1974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청구해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민법 제 840조)입니다.
2. 유아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양육비 때문이라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가 도입되어 2009. 11. 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3.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8조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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