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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남기루햇엇구여,,
그런데이틀후 집을싸서 서울로왓구여,,거긴보단낫겟다싶엇서 그냥알앗다햇구여..
친정두 넉넉하지않은상황이구방두하나라 남편은 근처 누나집에서 생활하기루햇는데
그게 문제의시작이엇습니다,,
누나가 노래방을하는데 매일거기가서 사는겁니다,,
올라온지 한달두달이흘러두 일자리알아볼생각두안하구 매일술만먹구 아기보루두안오구...
한달에한두번 아기보루오는게다구 생활비는전혀 받지못하구잇엇구...
언니가 생활비를주면서 부업을하면서 지냇죠..
안돼겟다싶어서 언니가 돈을해주며 방두개루이사를가면서 들어와라 같이살자햇더니
그담부터연락이안돼는겁니다,,,,
그렇게며칠후 술먹구파출소라고 연락이왓구 가봣더니"성추행"이라더라구여..
빌어서고소는막앗습니다...그래도 버티고소리질러서 경찰서로이송됏구여..
그담에데리러갓더니 안온다구하데여..
저두 정떨어져서 그러라구햇습니다....그렇게 헤어져살다가...
1년전 연락이돼서 아이문제두잇구 만낫는데 다싫다더라구여..
이혼두싫구 같이사는것두싫구 양육비주는것두싫구.....
아이가 유치원에가야한다구 지원받는거 서명해달랫더니 왜유치원보내냐구 모라해대여..
그래서 소송한다니까 이혼사유가안돼서 안될꺼라구 비웃더라구여...
그때는 직장도 변변치않아 걱정이엇지만 지금은4대보험돼는곳에서 일두하구잇구
더는 미루면안될꺼같아 알아보는중입니다..
아이키우면서 돈을모으지못해 이혼소송할비용은안돼구..어떻게혼자서라두 이혼할수잇는방법좀알려주세여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겪으시는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봐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일단 남편께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으면서 이혼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위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혼시 자녀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되시지 않으시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소송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으시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혼에 남편이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술서 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시 소장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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