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성년후견인인 어머니께서 피후견인인 아들을 대리하여 현재 아들의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매수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들의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은 아들 명의로 받으셔야 하며,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실 때, 어머니께서 그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시거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정 실무 상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들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매매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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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성년후견인인 어머니께서 피후견인인 아들을 대리하여 현재 아들의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매수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들의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은 아들 명의로 받으셔야 하며,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실 때, 어머니께서 그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시거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정 실무 상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들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매매대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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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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