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원룸주인과 1년 계약을 하고 6개월만 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세면대 아래 호스가 고장났고 집주인이 고쳤습니다.(전에 살던 사람이 고장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도중 수도가 터졌다하여 고쳤습니다.

이 수리비를 저에게 청구 한다는데 제가 돈을 내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