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하였는데 권한이 없다고 제 글을 볼 수가 없어 다시 작성합니다.


남편 외도를 18년 9월 13일 알게되었고, 상간녀는 제 7년된 친구였습니다. 외도 기간은 4년이구요.

상간녀는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며 제 옆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있었구요.

제가 타지와서 남편보다 더 의지하며 지낸 친구였습니다.


문제는 남편돈으로 상간녀가 원룸 전세를 구해서 본인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상간녀소송 진행하려다가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상간녀가 카톡을 보내 그집은 정리되는대로 너에게 입금하려고 한다. 걱정할 일 없을것이다.

하였지만, 그 후에 너가 소송건다니 줄 이유가 없어졌다. 니 신랑이 여자한테 미쳐서 내가 좋다고 준거다. 내 돈이다.

라고 나옵니다.

남편 핸드폰 카톡, 문자내역 모두 지워버려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남편 말로는 평소에 상간녀가 남편이 저 몰래 불륜에 사용하던 통장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집도 아무이유 없이 그런것이

아니다.. 상간녀가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었다 하는데..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 대여금소송이든 다른 어떤 소송이든

할 수가 없구요......

여러 판례를 보았을 때 보증금에 관한 금액은 대여로 본다는 내용도 있고, 증여로 본다는 내용도 있고... 판결이 다 다르니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보증금은 오천오백만원 이구요...

무슨 방법이 없으련지요....


현재 저의 상태는 남편과 협의이혼 중이고 내년 1월 확정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꼭 진행할 건데.... 상간녀가 자기 소송걸면 자기 신랑도 저희 남편 상간남 맞소송건다고

니 신랑은 공무원이라 걸리면 짤리고, 퇴직금 줄고 니가 양육비 못받고 너만 힘들지 않겠냐, 너만 손해다 라고

협박도 몇번 했구요. 신랑 회사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4년된 불륜녀라며 고발장을 작성하여 업로드도 했었습니다.


상간녀가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구요......


상간녀 남편은 작년에 외도를 알았다고 합니다. 알고도 오히려 상간녀를 붙잡고 매달리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나보더라구요.

그래도 상간자소송은 그 남편도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법을 잘 알지 못하니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