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긴 글이지만...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8세때 이혼. 양육권 강탈로 어머니와 연락단절


한세월 일을 하신적 없음. 노름 도박 바람 사기로 자식인 저는 한세월 남의집 더부살이로 한평생을 삶(20살까지)


20살이 되자마자(외동아들) 저의 명의로 카드발급(2000년 저 몰래 만드심) 7천만원의 빛으로 신용불량자 만듬


2007년 제 스스로 돈 다갚음.


2007년 돈 갚고 어머니를 만나.새출발


2017년 사업시작으로 부동산 재산 등제.

            (토지구입 비용을 차용증 및 사업협약서를 써서 빌림)

           (토지비용 전액을 빌린것이라 채무자가 제 통장이 아닌 거래 부동산으로 직접 입금)


2017년 부양료 청구심판.

            소송사유 ( 자식의 부동산 과도보유로 인한 기초수급자 권한 박탈로 인한 부양권 청구)


2018년 2월 - 첫 소장 받아봄.


2018년 6월 8일 - 2차 조정위원회 (1차 조정위원회 불참) 결과


                            일시불로 2천만원을 11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부양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인.



11월 사업이 힘들어져 12월말이나 1월부터 돈이 풀립니다.


11월에 돈을 안내놓으면 압류를 걸겠다고  전화오고 문자로 돈 안갚으면 땅을 압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무슨 정말 빛쟁이 독촉하듯이 합니다.



질문 1. 이 땅은 채권자와의 신의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압류가 걸리면 모든게 엉망이 됩니다.

             압류를 막고 싶습니다. 근데 1월까지 기다려 달라니 협박을 가합니다.

             법정이자만 지불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질문 2. 2천만원 판결 받기 전에 이 아버지란 분이 제명의로 핸드폰 전화기 인터넷 TV를 사용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발생시켜 제가 다 넣었습니다. (통장압류로 인해)


             이것도 가감하고 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이제는 저도 이돈 주고 이분과의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담으로 조정위원회 열릴때


제가 제시한 조건은


1월 이후  1. 돈이 풀리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살 집을 제공하겠다

                  2.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를 제시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1. 당장 4천만원을 지급하던지.

              2.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저의 사정을 듣고 듣다...2천만원 협의선으로 평생 연을 끊는게 좋을거 같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아니라면 이분이 평생 저를 괴롭힐거 같다고..


                       이것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 분들이 재판으로 가면 더 심한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지금 이 조건을 던져보고 안되면 재판으로 가자고 조언해주셨는데


                       이조건을 흔쾌히 승락하신분입니다. 이 결과로 조정위원들이 혀를 차며 저에게 안쓰럽다 했습니다.



아주 악독한 분이십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2달만 여유를 벌 고 저는 이분의 부당한 노략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