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원의 많은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하였으나, 1심 패소하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일제히 범죄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저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겼습니다.

저는 회원 계약시..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문서에는 사인을 안했습니다.

1. 새로 생긴 결혼업체가 계약(채권)을 양수하였는 모양인데, 저에게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새회사에 넘긴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넘어가서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없이 3자인 새로운 회사에 개인 정보를 넘기고,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한지요?

2. 채권 채무의 양도 통지가 없었는데, 계약당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르고 서명해 주었다고 해서, (새 회사에 넘기라고 동의는 안했음)
폐업한 회사가 동일 사무실에 설립된 새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을

아예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


미세먼지 조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