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십년넘게 할머니모시게 됐고  몇년전부터 치매가 왔어요

이모나 외삼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살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생활비며 준적없습니다.  한번씩올때 용돈정도

얼마전  할머니 수급자인데  자꾸  통장을 달라고. 이젠  내역서  내놓으라고 난리네요.

형사법위반인가요?

같이  부양하는사람이  쓰면  불법인가요?

고소한다하네요.

 수급자는  요양원 비용  대부분  무료인걸로 아는데  ..(본인은 병원비이걸로 충당)

그리고  수급받을때 치매걸린후에는   할머니명의아닌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되나요?

문제되면  그게 불가능하지않았을까생각되는데  할머니 십년넘게 봐주고  부모님 저런소리들으니  기분나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