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 전 이사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3월 26일입니다. 하지만 올 초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집 주인과는 전세 연장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를 내년 1월 중순으로 잡아 놓았구요, 11월 중순에 집 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 돌려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