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가 약30년전에 밖에서 낳은 자식(여자)을 우리집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호적에만 올려져 있을뿐 아버지와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예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나 저는 한번도 본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아이니까 커서 시집가면 호적에서 없어지겠거니 하고 별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했는지 호적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데, 호적에 이름만 올려져 있는 이복동생을 없앴으면 합니다.


재산도 많진 않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상속문제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정리하면, 일면식도 없이 호적에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이복동생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