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도소송건을 진행하려 상담 요청드립니다.


본 계약은


3룸 주택으로


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40만원으로 체결되었고,


2016년 5월 2일 ~ 2018년 5월 2일 2년 계약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6개월가량 미납한 상태이며, 계약기간도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내외의 아내분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내분은 현재 다른곳에 거주중이고(남편을 피해 잠적) 남편의 짐들이 방에 남아있으며,

남편은 현재 지방에 있습니다.


명의자인 아내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본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며 계약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짐을 빼지 않은 상태이며, 2018년 5월부터 짐을 빼겠다고만 하며, 현재까지 본 집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와의 계약은 끝난상태인데 남편이 짐을 회수해가지않으며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 이외에는 집을 회수할 방도가 없을까요?

계약 명의자랑 합의 후 문을 개방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