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 퇴점할때 문을 안쪽으로 열어드립니다. 입구 문의 인테리어에 고객님의 패딩이 걸려서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은 제가 열었지만 퇴점시에 저와의 접촉없이 고객님들 일행끼리 퇴점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배상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