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아몇번거래를한후 나중에 자기안방처럼가게를와서  준다준다하면서외상을1400 만원에치를마시고

자기네 직장인친구 지인 모두다데려와서 아가씨차고 놀고마시고즐기고 

그러면서 약속을수십번어기고피하고해서 회사를찾아가니두달만기다려달라면서 외상값에대한 현금보관증을쓰고 받아둔상태인데

두달이지난 지금 배짜라는식입니다 그종이쪼가리가먼 필요가있냐면서 법데로하라하고월급통장을 다른사람앞으로돌리고 아주작정을하며 지인들한테들려오는.소리가 나한테줄외상값은 신경쓰지도않으면서  다른술집가서펑펑쓰고 그런답니다

너무괴씸하고화가나죽겠는데요 제가과연고소를해도 받을수가있는지의문입니다

술값외상이라고  법데로하라고너무아무렇지않게우습게보는데요고소한다니까 월급통장바꿔놓고난리도아닙니다

제가고소하면받을수있나요? 그리고내용증명이나그런거집에보내도 자긴 안받을거라면서 반송한다하고요 그럼제가고소해도아무소용이

없는건지..와서가우란가우다잡고술퍼마시고아가씨차고 이제와서돈없다배째라니 참어이가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 벌을받게할수있고돈을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