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회사 발령으로 전세계약 기간 1/2을 살고 계약 만기전이사를 해야 상황입니다. 

저와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고 싶어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여서 저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였고 ,집값이 떨어져 속상하다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부담 해달라고 너무 하소연해서 절반 부담해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그당시보다 매매가격이 오른 상태이고

제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된다는 말에  임대인은 매매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순조롭게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만기전 계약파괴라고 본인의 매매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합니다.


전세계약 불이행이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수수료라면 당연 제가 부담하겠지만 임대인의 매매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