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 기 이상에 해당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세준 점포에 들어온 임차인이 장사도 잘 안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잇는 형편이라서 임대인이 2019년 12월말까지만 하자고 했다고 한 사안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2019년 12월 말까지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고를 하여 임차인에게서 2019년 12월말까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2019년 12월말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 기 이상에 해당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세준 점포에 들어온 임차인이 장사도 잘 안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잇는 형편이라서 임대인이 2019년 12월말까지만 하자고 했다고 한 사안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2019년 12월 말까지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고를 하여 임차인에게서 2019년 12월말까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2019년 12월말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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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