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전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세입자는 12월 16일까지 거주하고 12월 17일 이사를 나갔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2019년 11월 30일 작성하였고, 이후 12월 20일 중도금을 거쳐 12월 26일 잔금을 치렀습니다.
세입자 이사 후 인테리어 치수를 재고 집을 둘러 보겠다고 하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매수인이 집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연락이 와서 최근 입주를 하였으며,
인테리어 도중에 보일러 고장이 발견되어 보일러를 교체하였으니 교체 비용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 두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본 특양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특약 1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인지?
2. 해당 하자가 매도 이후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도 매도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것인지?
저는 세입자가 살 때는 보일러가 정상작동하였고,
매도 후 매수인이 바로 수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집을 비워 두었기때문에
보일러 고장은 매도 이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하자가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저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매도 이전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세입자 이사 후 부동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저에게 하자부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