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세집 계약을 했습니다.

(23년정도 된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금액, 주인사정으로인해 계약금은 5천만원)

그 집은 경매잡혔던 집이라 전 주인이 살고있는 상태여서

낙찰받은 집주인, 중개인, 저희 아무도 집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낙찰받은 집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전세계약서상에 올수리특약(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2개, 타일, 페인트)기입하여 계약을 했구요,


얼마 후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짐을 빼서, 집주인과 같이 집상태를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깨끗하다는 말과 함께 올수리가 아닌 부분수리를 얘기했고,

저희는 그럼 계약서와 다르니 전세금을 낮춰주셔야하는거 아니냐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의 중재로 올수리해주기로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안방화장실은 자기가 보기에 깨끗하다며 수리를 못해주겠다고하네요.

수건장과 샤워기정도 교체를 해주겠다고하길래

계약서 미이행아니냐, 전세금을 낮춰주던가 아니면 이행을 해주시던가 둘중 하나 해달라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시길래 그럼 변기와 세면대까지만 교체해달라라고하니

법대로 하자면서 중개인한테 인테리어는 15일에 끝난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네요,

인테리어도 애기가 있는 집이다보니 그냥 저렴한 장판으로 교체해주면 되는건데 굳이 강마루로 진행하시더라구요,,,

강마루는 찍히거나 스크레치 날 가능성도 높아서 관리하기 힘든데, 싫지만 집주인이 하시겠다는데 그것까지는 뭐라 못하겠더라구요,

이용하다가 중간에 문제생겼을때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 하는데말이죠...


집주인분도 기분이 안좋으시겠지만

저도 집주인분의 갑질아닌 갑질에 너무 기분이 안좋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하기도하구요,


중개인은 자기가 이집 주인이었어도 수리안해줬을거라고 하네요,,,


아무리 계약서상에 올수리 특약명시해서 계약하더라도 집주인말처럼 본인 기준에 굳이 수리가 필요하지않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계약서 미이행인데 이럴경우 계약파기 가능한지, 파기하게되면 계약금 반환은 가능한지,부동산 복비는 누가 납부해야하는걸까요,



이쪽으로 무지해서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