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니의 집이 딸 2명과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4개월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필유언장은 2째딸에게 상속한다고 하셨는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유언검인 신청을 하려는데  절차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분은 1억정도 됩니다


지금 상속인은 자식이 4명인데  유언장에는 2째딸로 상속한다고 하셨는데

유언검인절차가 끝난 후에 둘째딸이 다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다른 상속인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등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안하면 어떻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