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1억4천4백만원과

보증금 1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1억6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매달 10만원을 월세로 지급해 준다고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인과 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해줄수 있다고 하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집주인 분도 동의 해주셨구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계약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통보되었답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고 설정금액이 대출금에 120%를 상환하라고 했답니다.
저에게는 대출금인 100%에 대해서만 변재하라는 등기우편을 받았구요.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전세계약 당시 보증금 1억8천만원에 대한 80%인 1억4천4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질권설정금액이 1억7천2백8십만원이더군요.

은행에 알아봤는데 해당 질권설정금액 1억7천2백8십만원이 상환되지 않으면

이중계약과 사문서 위조라서 형사소송도 준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한달 기한내에 상환하면 소송 문제가 없을 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섭고 겁이 나서 5월 말일까지 전세계약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은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중계약과 사문서 위조라는 말에 너무 걱정도 되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마련할수가 없어서 집주인과 부동산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달했고 집을 알아보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도저히 한 달 안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이여서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사를 해야 되다니...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저는 이중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이중계약이고 사문서 위조 인거죠? 해당 내용으로 소송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은행에 제가 상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환을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집주인과 부동산에 다시 이사를 못 가겠다고 조금 유예를 줄 수 있는지물어보면 계속 살 수 있는건가요?

4. 아니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하는 건가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집을 안 나가고 버틸경우 소송같은게 들어 오나요? 들어오게 되면 몇개월 걸리나요?

6. 현재 사건으로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7. 지금 개인회생으로는 안되어서 파산까지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이 가능한가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전문 지식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