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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에서알았던친구와는 잘통하고해서 몇번만나서 게임방가고했는데 남편이그것을3일동안 동영상을 찍은것입니다
그래서 그친구와저 남편이럭게 셋이만나서 애기를했는데 그 이야기한것을 녹음했던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연락도하지말고 만나지도말라고 없던이로한다고 해놓고 저몰래 남편은 친구에게 각서를쓰라고 그런데 각서내용이 만약에 저와 남편이 이혼할경우 그책임 을 모두지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친구는 정말억울하게 역겼습니다 각서를 쓰지않으면 가정파타죄로 소송을건다고하는데 이것도 소송이되나요?? 속이탑니다 저는 이혼을하고싶은데 제인생을 그무서운사람에게 낭비하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체계상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무조건 죄가 있다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곧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죄와 형은 법이 정한대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가정파탄죄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법상 가정파탄죄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남편이 시비를 걸 요소로는 간통죄가 있을 것 같은데 귀하가 그 친구분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귀하와 그 친구를 간통죄로 고소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친구분이 남편의 강압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분이 작성한 각서는 일종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109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 접수한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내리기는 쉽지 않으며, 귀하가 이혼의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본원에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으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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