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리오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년 2월경 아버지가 소유하던 계좌(신협, 농협)에서 3천만원을 해지하고, 이모 명의로 된 계좌(우체국)으로 2년 예금만기로 개설하였습니다. 사유는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모가 대신하여 신청해준다고 설득하여 집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니, 자기 명의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장애 5급, 2급을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는 도장공을 하시며 하루 일당 10만원정도 불규칙적으로 벌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모 명의로 된 통장과 비밀번호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고, '18년 2월 만기가 되어 아버지(주소지: 충북 XX군)는 이모에게(주소지: 부산광역시) 만기가 되었으니 3천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에 올라오겠다, 4월에 올라오겠다고 하였지만, 올라와서 다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장 정리를 통해 계좌를 확인하였을때 계좌는 없는 계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잘못하였다고 하며 5초도 안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해지된 아버지 계좌(신협, 농협)의 입출금 내역서의 해지 날짜와 개설된 이모 명의(우체국) 계좌 개설일이 동일할 경우 제가 고소하였을때,
   중요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모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인데, 충북 XX군까지 올라와서 개설할 이유가 없으며, 주거래계좌도 아닐겁니 

   다.)

2. 증인은 아버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여 법정까지 가게되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그 당시 이모가 허락없이 어머니 체크카드로 부산광역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