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친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면대항력을 가지는 걸로 해석이 되고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기타 판례라 든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단, 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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