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다시 원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를 형성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범위에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먼저 이전하고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을 이후에 이전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니 귀하가 새로운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남편 분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다시 원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를 형성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범위에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먼저 이전하고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을 이후에 이전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니 귀하가 새로운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남편 분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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