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재 월세 6개월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계약이 친척명의로 임의로 바뀐것을 최근에 알았고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밀린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명도 소송과 저의 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을시
보증금(친척이 써버린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법적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2007년 임대차계약당시 명의자는 귀하로, 실 거주는 친척이 하였다는 것인지요? 귀하가 실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할 당시 집주인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를 하였는지요? 그렇다면 거주할 동안 월세는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요? 집주인은 누구에게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인지요? 친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것이 유효라고 집주인과 친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 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08년 실거주자인 친척의 명의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인 집주인은 귀하와 계약할 당시의 보증금 2천만원은 귀하에게 반환하고, 친척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친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친척명의로 변경된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귀하와 계약할 당시의 보증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친척에게 주고 친척이 그 돈을 귀하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이 임의로 1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친척에게 그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친척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은 집주인과 친척간의 문제이므로 귀하는 집주인에게 2천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친척 명의로의 이전 자체가 문제될 경우에는, 귀하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당연히 기존의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와 새로운 임차인의 관계가 친척 관계이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애초의 보증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귀하에게 대신 반환하여 달라고 친척에게 부탁하였고, 그것을 친척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귀하는 친척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언급한대로 사안이 불명확하여,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