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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아이들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였는데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틀후에 저의 집에 돈을 빌리러 왔다며
찾아왔었고 제가 고소취하를 위자료를 지급받고 바로 하지 않고 5일 늦게 하였다고
정신적피해보상을 5만원씩 5일치 계산하여 250,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바로 집으로 찾아가 후회할 일을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상처받을 일 만들지 말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문자를 이틀에 걸쳐
밤새 100여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형사의 중재로 간신히 문자발송을 중지하게 하고
고소접수를 보류하고 왔는데요,
형사말로는 징역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자내용이라고 합니다.
상간녀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전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간녀는 저에 관한 정보뿐아니라 저희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들의 이름까지
다 알 정도로 제가 노출되어 있어있습니다.
아이들어린이집까지 언급하는 상간녀를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접근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류 작성도 그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설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사유가 충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가처분신청을 하신다면 소명자료로 이혼판결문, 휴대전화 문자 내용 출력본(문자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 기록 내역, 상간녀 홈페이지 캡쳐 사진, 이 문제로 경찰서에 가셨다고 하였는데 경찰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처분신청서 작성은 , 상담원 홈페이지 상단에 "법률정보" --> "서식모음" 란에 들어가면 가처분신청서가 있습니다.
위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작성 후 가까운 상담원을 방문하시어 검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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