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갖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이기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포기하고 양육자 친권자도 모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것 같기도하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가 모든걸 포기하는게 현명한 걸까요?? 아직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제가 모든걸 포기할때 남편이 순순히 받아 들인다면 합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하는지요? (A4용지에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포기하겠습니다\'하고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합의서를 다 쓰고나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렇게됐을경우에는 합의서에 작성한 내용을 무시하고 위자료나 친권자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합의서를 보니 양육비용의 부담이라고 있던데 아기를 데려간 쪽에 양육비를 얼마만큼 지급하게끔 되어있는것 같은데 저는 십원도 보태줄 마음이 없습니다. 남편이랑 얘기를해서 \'못준다 안받는다\'로 서로 합의가 됐는데도 법적으로 양육권자에게 꼭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면접교섭권이라는것도 있던데 친권자나 양육자를 포기했지만 미성년 아동일경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한다는 조항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협의이혼하려고 준비중에 시댁식구들이 와서 못살게 굴거나 쫒아 내서 집을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협의 이혼은 못하게 될것이고 이혼 소송을 하게될텐데 제가 집을 나온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기도 있는데...혼자 나온게..?? 협의이혼신청을 하고나서 숙려기간에 같이 살고있는 집을 나와있는건 나중에 이혼소송으로 갔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세세한것까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것 같아서 작은거 하나도 궁금합니다. 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것같아 전화상담이 가능한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전부 포기하겠다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신분, 재산 기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참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참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또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사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획일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서를 공증하여 두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소송상의 절차과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합의서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도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애초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여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절차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남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였던 합의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시 남편을 양육권자로 정하는 것, 그리고 양육권자인 남편이 비양육권자인 귀하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을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일단은 그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이혼시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 및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조).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참조). 귀하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귀하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에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귀하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으시니 귀하의 행선지를 밝히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전화상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