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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02년 준공.
15층 짜리 아파트.
- 확인된 사항 -
15층 안방 화장실 벽면 결로(외벽쪽)
14층 안방 화장실 벽면 결로(외벽쪽)
13층 확인 예정
아파트 자체에서 외벽 보강공사를 진행 할 경우, 입주 세대(1개 동 또는, 해당 동 고층 세대 다수) 개개인의 사비로 벽면 단열 시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벽 보강공사 진행을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소측의 내용은,
- 엘레베이터, 화단, 주차장, 보도블럭, 단지내 도로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 따라서 외벽 보강은 관리소측에서 진행 할 수 없으며, 세대에서 알아서 단열 공사를 시공해라
입니다.
- 문의 내용 -
결로로 인한 피해(도배 등)를 보상받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매년 지속적인 결로 발생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결로 방지를 위해 외벽 보강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외벽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 이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공용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수란 공작물에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경우에 수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물어보시고 공유부분에 속하는 건물 외벽에 보수가 필요한 사실(예를 들어 누수 발생)을 말씀하셔서 수선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과 달리 전유부분이거나 특정 세대에게만 객관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 등을 요청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아래의 조문들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4항
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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