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월세 계약을 하고 2018년 9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을 팔게되어서 집을 빼줘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에는 잘 모르고 경황도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달안에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사비용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얼마를 줘라 그런 표준이 있는건가요?


이렇게 이사가는건 처음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했을때 주지 않는 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