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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4월 계약 22년 4월 만기 (2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매매를 하게되었다고하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다고하여
12월31일까지는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통보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거부하고 계속 살 권리가 있다는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잘 인지하고있으며,
이사를 가게되면 복비+이사비 정도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저희가 매매를해서 나가게되면 복비 금액은 현재 살고있는 집의 금액으로 계산된 복비인가요?
2. 이사비에는 에어컨,티비,인터넷 등등 이전설치비 포함할수있는지요?
3. 추가로 위약금 또는 위로금 목적으로 추가로 요구할수있는지요?
4.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나 놓치면 안되는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에 의해서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께서 해지의 합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경우 그 금액은 합의로 결정하실 부분이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에어컨 등의 이전설치비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개수수료는 현재의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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