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준공.

15층 짜리 아파트.


- 확인된 사항 -

15층 안방 화장실 벽면 결로(외벽쪽)

14층 안방 화장실 벽면 결로(외벽쪽)

13층 확인 예정


아파트 자체에서 외벽 보강공사를 진행 할 경우, 입주 세대(1개 동 또는, 해당 동 고층 세대 다수) 개개인의 사비로 벽면 단열 시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외벽 보강공사 진행을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소측의 내용은,

- 엘레베이터, 화단, 주차장, 보도블럭, 단지내 도로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 따라서 외벽 보강은 관리소측에서 진행 할 수 없으며, 세대에서 알아서 단열 공사를 시공해라

입니다.


- 문의 내용 -

결로로 인한 피해(도배 등)를 보상받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매년 지속적인 결로 발생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결로 방지를 위해 외벽 보강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외벽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