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질문할수 있게 되서 감사합니다.


다음달에 이혼 법정기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혼하게되면 한부모혜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복지로 상에  미리 계산을 해보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지금 150정도 수입에 양육비받으면 30만원 정도이고  아이둘 해서 저까지 3가구 인데..

전세집  보증금으로 9천만원 재산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부모혜택 신청하기전에 명의를 바꾸고 싶은데 ,  그렇게 되면 한부모혜택을 받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바꿔놓게 되면  한부모자격에 대해 조건을 충족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 상의  2년 만기일은 지났습니다.  주인분이 그냥 연장계약 하는걸로   문자로  주고 받았거든요.  별도로 계약서 써서 연장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명의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