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베란다 누수를 계약시 이야기 하지 않음
부동산 계약서엔 
벽면 및 도배상태 누수없음 ( 구조적인 누수가 있을수 있음) 이라고 표시되어있음 

2019년 7월경 장마비가 오니 베란다 장판( 세입자인 저희가 깜)이 물컹함을 느껴 들어보니 물이 전체적으로 대략 2cm 높이로 참
장판도 곰팡이가 퍼짐 장판 다 걷어내고 베란다 말림  

베란다 중간부분 창 밑에 구멍이 뚫려있고 습기때문지 벌레가 많이 살아 위생문제도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해 주인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구멍을 시멘트로막음

보일러도 고장나 같이 교체 ( 교체비 나중에 준다함)


추후 다시 비가오자 다시 비가 엄청 들어옴 

주인이 찾아와 확인 구멍은 비가새서 배수구멍으로 만든건데 그걸 왜 막았냐 해서 저희는 에어컨 배관 구멍인가해서 그틈으로 물들어오는줄 알고 막았다 원하면 이사가기전 뚫겠다 함

근데 배수구멍이 있어도 비는 들어와서 장판을 깔고 살수없고 습기도 찬다. 비올땐 빨래를 말릴수 없어 불편하다 공사요구 하니 자기는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 얘기 안했고, 공사 하려면 아예 누수 없이 해야 돈지불 한다함

 수리기사 방문해서 보니 베란다 노후화  (20년된 아파트) 누수 없이 하려면 외관 공사해서 백여만원 든다함. 그래서  
수리기사와  주인 통화시킨후 삼십만원정도로 안쪽에서만 베란다 시멘트 삭아 떨어진 부분들 전체적으로 메꾸기로함

현재는 공사후 예전보단 개선되었으나 가장자리가 촉촉히젖고 일부범위 물 고여, 장판은 여전히 쓸수없는 상태임 
주인에게 추후 공사상황 결과 말하니 십만원만 부담한다함 

집주인 사정이 어렵다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준다함
그후 주어진 기한까지 보일러대금과 베란다대금을 주지 않음 계속 차일피일미루다 이사나갈때 준다함

2020년 3월 법적조치 한다하니 

보일러 572,000원 베란다 100,000 총672,000원 중 600,000만 입금함. 

나머지차액도 주길 요구했으나 공사 물안들어오게 못했다고 안줌. 


그래서 오랫동안 대금을 주지않고 일부만 지급,  차액 (미지급) , 누수로 여전히 불편함을 겪으니 ( 못살정도는 아니지만 베란다를 제대로 활용못하는 불편) 전세 계약파기와 저희가 한 도배장판비 날짜계산으로 한 일부비용, 이사비용, 복비 부담요구 가능한지요? 

아님 미지급한 차액만 요구가능 한지요?

어떻게든 베란다 누수를 저희가 비용 들여 고친셈인데 일부도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